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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소개 > 회칙
제정 : 2013년 11월 1일
개정 : 2018년 11월 0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Korean Interventional Medical Devices Society, KIMDS)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중재의료기기 기술관련 의약학, 이공학, 산업계 등 산학연의 역량을 모아 미래형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간 정보 교류와 협동을 도모하여 학문과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4.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5.내외의 관련학회와의 연락 및 협력활동
      6.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자문
      7.학술의 국제교류
      8.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에 협력하는 대학, 병원, 연구소, 기업 및 기타 관련기관의 중재의료기기에 연관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

2. 준회원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의 피교육과정에 있는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총회에서 자격인준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5조 (회원가입)
회원의 신규가입은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가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임원회에서 자격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회비 납부시기와 액수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학회사무소에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이사장 1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7명 내외 (수석부회장 1명 포함)
      5. 실행이사 30명 내외
      6.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고문)
1. 전임회장은 고문이 된다.
2.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은 고문단과 회장단 협의를 통하여 고문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직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2인의 임기는 1년씩 중첩되도록 한다.
4. 부회장과 실행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 및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학회의 제반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한다.
4. 실행이사는 총무, 학술, 재무, 기획, 연구, 간행, 국제협력, 대외협력, 교육이사로 업무 분장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회무 및 재무 업무를 감사하는 일.
      ②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③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⑤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을 기명 날인하는 일.
6.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9. 기타 이 회의 운영 상 중요한 사항

제15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임원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임원회의의 의사는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감사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16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직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4 장 평의원 및 제위원회
제17조 (평의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은 의학, 공학, 산업체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평의원의 선정은 (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평의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또한, 평의원회 선정위원회는 기존 평의원의 재선임을 의결한다. 평의원회 선정위원회는 전임회장 및 현회장단으로 구성된다. 학회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제18조 (평의원의 임기 및 의무)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평의원의 자격은 선임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회원에 한한다. 평의원은 임기 중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9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제청한다.
1)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2) 평의원 및 임원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회원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및 회비의 심사와 승인에 관한 사항
5) 직제 및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6)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 (평의원회의 소집)
정기 평의원회는 연 1 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21조 (평의원회의 의결방법)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22조 (제위원회)
각 위원회는 정회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학술위원회 등의 상설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의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총회 및 사업
제23조 (총회)
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총회에서는 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업)
1. (학술대회) :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비 및 입회금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7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8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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